[헤럴드경제=이슈섹션]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에서 다음날까지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명절 기간 감면되는 통행료는 45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통행료를 50% 할인한다.
또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낮추기로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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