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채용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시의원과 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농협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밀양시의원 A(59) 씨와 지역 농협 임원인 B(61) 씨 등 임직원 5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농협 이사인 B 씨로부터 아들을 한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정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를 포함한 농협 임원 4명은 같은 회사 직원인 C(51) 씨로부터 상무 승진 청탁대가로 각각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이들 외에도 다른 이사 2명에게 뇌물을 주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B씨를 포함한 농협임직원들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시의원 A씨의 뇌물수수를 알게 돼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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