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온 경기도내 골프장 6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140개 골프장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위반업체 6곳에는 과태료(680만원)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중 용인시에 소재한 A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 18.8㎎/ℓ(기준치 1.8배)과 총대장균 군수 4500개/ℓ(기준치 1.5배)를 초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복승규과장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적은데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공공 하수관로에 하수관이 연결되지 않아 오염된 하수를 다량 방류할 경우 팔당 상수원의 녹조 발생 원인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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