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가 395건에 달하는 등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는 395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 18일 경남 창원에서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탑승하다 지하 5m 아래로 추락해 한명은 숨지고, 한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잇따른 승강기 안전사고로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예방에 미흡한 면이 있다. 현행법상 승강기 운행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총리령에 규정된 자격요건사항이 미흡하다보니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유무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고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증가로 승강기 사고로 인한 큰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김광수 의원이 최근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해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있어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인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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