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팔아요”…1인당 10만원~60만원 사기 -무단 결근하고 전국 PC방 돌며 범행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행각으로 수십명으로부터 1200만원을 가로챈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회복무요원 이모(23)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1인당 10만원~60만원 등을 받는 등 총 82명으로부터 12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채빚 5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건 합의금과 유흥비로 진 사채빚을 갚아야 했는데 평소 즐겨하던 인터넷 게임창에서 게임머니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갈수록 대담해진 이 씨는 급기야 지난 2015년부터 근무하던 강동구의 한 공공기관에도 무단결근하고 전국의 PC방이나 여관 등을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공공기관의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8일 대전 둔산동의 한 PC방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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