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2살 짜리 어린이집 원생을 보일러실에 가둔 30대 여성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충민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9ㆍ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학부모와 원생들을 포함한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해 행위의 정도와 피해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다는 이유로 B(2) 양을 보일러실에 가두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양은 추운 날씨에 맨발로 내복만 입은 채 난방이 되지 않는 보일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갇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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