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내 정보가 부차별적으로 흘러나간다면?모르는 사람의 번호 정보로 그 사람의 이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앱) ‘콜앱’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구글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콜앱’에 대해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콜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후 활용 방식이다.실제 콜앱 설치자들은 휴대폰에서 읽어온 번호 정보를 다른 콜앱 이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콜액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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