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킨 추행 해당” -상대여성 “정신적 고통 호소, 가해자 처벌 원해”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불쾌감을 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동료 여성 역무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귓불과 목덜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에게 다른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의 한 카페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B(37·여) 씨의 목덜미 사이로 손을 넣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헌 것(결혼한 여직원)’, ‘새 것(신입 여직원)’이라 말하는 등 주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법정에서 “A씨의 발언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서 격앙된 감정이었는데,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행동에 놀라서 쳐다보니까 ‘어 놀라네!’라는 반응을 보여 심한 모욕감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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