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 이달 시행 자녀ㆍ배우자에도 생활보조금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관리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관리가 개정안의 골자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이 짓는 도정시설과 농막 설치가 허용된다. 도정시설은 벼 재배 면적인 100~1000ha 미만일 경우 쌀종합처리장과 같이 해당 지역농협이 1000㎡ 이하로 허가한다.
공장ㆍ철도용지 등 대지가 형성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공간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발맞춰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격도 확대된다. 거주자인 세대주로 신청자를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 자녀나 배우자가 생활비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세대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한 가구당 60만원의 한도로 생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임야 등을 쪼개 팔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토지를 분할해 허가할 때에는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과 보전에 적합하도록 허가기준을 정비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은 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했다. 온실, 육모, 종묘배양장은 입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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