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짜리 어린이집 원생을 보일러실에 가둔 30대 여성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충민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9ㆍ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학부모와 원생들을 포함한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해 행위의 정도와 피해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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