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 구분 설치 방법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소형 두 채로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두 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변경 방법ㆍ절차를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의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한 것으로,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 측면에는 화장실 2개 이상, 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는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구분 후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체 세대 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범위는 기존주택의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발코니 확장과 급배수ㆍ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 설치 등이 수반될 수 있다. 공사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엔 이를 위한 동의비율 등 절차가 포함됐다.
구조 안전의 검토는 필수다. 발코니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엔 구조 안전을 확인하고 벽체에 개구부를 설치해 철근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경량벽체를 설치할 땐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을 권장했다.
경량벽체로 구분되는 세대는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 구획과 화재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ㆍ경보ㆍ피난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을 권장했다.
주차장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꾸면 단지 내 차량이 늘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차량 미소유 세대에는 임대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리고,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