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92명은 신용제재 추가 고용노동부는 3일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8월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매년 1~2회 공개하는데 이번 공개는 올해 1월4일 1차 공개 이후 추가확인된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이며 신용제재 대상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사업주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2017.7.3~2020.7.2)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되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2017.7.3~2024.7.2)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이며,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됐다. 한 번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게시되기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대상자를 포함하면 총 975명(신용제재 2094명)의 명단이 현재 공개 중이다.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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