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훈식(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을 1년 11개월간 했음에도 경기지사 임기(4년) 내내 근무한 것처럼 본인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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