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며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은 곤란하다고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는 (밝히기)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며 “저한테도 (외압이) 왔고, 수사팀에도 왔고 다각적으로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며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DB는 제가 알기로는 삭제가 어렵고 대부분 자료가 지금도 있을 듯하다”며 “지운 사람이 있다면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이고, 지우라고 지시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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