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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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화제다.류여해 최고위원은 3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으로 선발됐다. 이로 인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류여해 최고위원은 뱃지를 달기 이전에 독일 프리드리히실러 예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거친 형사법 전공 박사로 활약했다. 특히 2013년 당시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펼친 주장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류여해 최고위원은 당시 ‘폐기 또는 철회된 것을 포함해 문제 있는 법안의 사례’로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을 들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피의자 얼굴을 무조건 공개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강력처벌법을 개정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다. 무작정 법을 만들고 위헌 여부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법학자로서의 발언이었지만 실상은 심각하다는 것이 대중의 시선이다. 이 인터뷰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인으로부터 살해 당한 사람은 233명에 달한다. 폭행, 상해치사를 포함하면 모두 296명이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으며 연인을 폭행해 검거된 인원은 1만4609명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 1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한 30대 여성은 죽기 전 경찰을 불렀지만 남자친구가 동거인이었기에 경찰이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데이트 폭력 방지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등 조치를 담은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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