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돼” 영장 발부 -정우현 창업주 일가 경영 비리로 수사 확대 전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포기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이 제출한 서면으로만 심리한 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정 전 회장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영장심사 포기는 통상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정 전 회장의 경우 영장심사보다 향후 검찰 조사와 공판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전 회장은 지난 3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치즈를 비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 같은 본사의 치즈 공급체계에 항의해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를 상대로 보복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 구입을 못하게 막거나 근처에 직영점을 내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다.
자신의 딸 정모 씨 등 친인척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고 30억∼4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가맹점들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를 통해 비싼 가격에 간판을 바꾸도록 하고,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강매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구속된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최장 20일 간에 걸쳐 추가 조사를 벌일 수 있다. 검찰이 미스터 피자의 불공정 갑질 행위 뿐만 아니라 정 전 회장 가족이 개입한 경영비리 전반까지 겨냥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사가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말께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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