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서ㆍ이유미 대질…조사 마무리 국면
[헤럴드경제] 단독범행인가 윗선의 개입이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사건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단독 범행인지가 조만간 가려진다.
7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조작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와 공모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는 이번 사건의 ‘1차 조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이날 소환해 대질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전 최고위원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 공모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주 초 신병확보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보조작이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 전 최고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당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른바 ‘검증 부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 부실’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대선 당시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이나, 이 전 최고위원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친게 아니라 제보 자료를 만들라고 이씨를 독촉했다는 점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봤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검증 책임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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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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