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여름 휴가철에 동남아시아 국가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이중환전’을 알아보는 게 좋다.
6일 금융감독원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할 때는 국내에서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바꾸고, 현지에서 달러화를 현지통화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사용한다. 태국은 바트화(THB), 말레이시아는 링깃화(MYR), 인도네시아는 루피아화(IDR), 필리핀은 페소화(PHP), 베트남은 동화(VND)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환전수수료가 4∼12%로 높다. 반면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수수료가 2% 미만이다.
달러화 환전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것보다 인터넷ㆍ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하는 게 낫다.
은행들은 대부분 모바일 앱을 이용한 환전에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해준다.
금감원은 “일정 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이 되면 무료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게 좋다고 권유했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와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 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하면 불리할 수 있다. 원화결제는 수수료(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법무부와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카드 회원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카드가 위ㆍ변조돼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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