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단기적인 투자목적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재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집을 갖지 못하는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이 비율을 높이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청약가점제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다.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소유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공급 확대와는 다른 취지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6ㆍ19 주택안정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37곳에서 40곳으로 늘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1순위ㆍ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가했다. 기존엔 세대주와 세대원에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 세대주만 가능하다. 두 채를 소유한 이는 1순위가 제한된다. 재당첨 제한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청약자격 1순위 가입기간은 기존 수도권 1년ㆍ수도권 외 6개월에서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ㆍ19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인내심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6ㆍ19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의 진정을 이뤘다고 본다”면서 “과열이 확산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추경을 통해 전세ㆍ매매임대 예산을 4700억원을 계획한 상태다. 그는 추경에 대해 “국토위에서 심의한 결과 다른 의원들도 필요한 예산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 김 장관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의 쇠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밀고 새로 건물을 짓는 방식만이 유효한 게 아니라 사는 주민이 원하는 모델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00개 사업을 하겠다면 500가지 모양을 가질 수 없듯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주민이 원하는 모형이 다르다”며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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