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근 구치소를 옮긴 최순실 씨가 반백이던 머리를 검게 염색해 특혜의혹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구치소내 규정을 지킨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최 씨가 이감된 남부구치소는 최근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여성 재소자들에게 염색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구치소에 염색약은 반입할 수 없다. 최 씨가 앞서 5개월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는 염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감된 남부구치소는 여성 재소자들에게 염색할 기회를 주고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상황을 고려하라는 형집행법에 근거한 것.
최 씨의 변호인은 “최순실씨가 염색약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구치소장에 건의해 허락을 받았고 염색은 스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부구치소는 “1년에 두 차례 신청을 받아 염색약을 일괄 구매한다”고 해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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