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해온 4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42) 를 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지난해 8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김문종 칠곡서 경비교통과장 은 "상습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잠재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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