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문자를 고의적으로 유포한 점이 아니란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인데,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측면에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 신청을 받아들여 실천본부 공약평가단 소속 교수와 김 의원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김 의원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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