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권해석 변경으로 대상 농자수 조정 -1ㆍ2단계 농가당 50% 보조 일괄지원 방식 유지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 변경(‘17.6.8.)으로 단계별 대상농가 수가 조정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을 변경하여 단계별 양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농가는 39%감소(5,794→3,519)됐다. 1단계 1109호는 2018년 3월 24일까지), 2단계 222호는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 2188호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계획이다.
1ㆍ2단계 대상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이 진행 중이고 양성화 기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당 50% 보조 일괄지원 방식을 유지하고, 3단계 대상에 대하여는 사육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3개 그룹으로 분류, 농가당 보조금을 30~70% 차등 지원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은 강원도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사업, 양성화 대상 농가 1700호에 대하여 농가당 200만원 한도로 측량비와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도내 양성화 대상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 추진한다.
계재철 농정국장은 “환경부의 최종 해석이 늦어 아쉬움이 크지만, 오히려 3단계 대상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양성화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축산 농가는 농가별 양성화 기한을 숙지하여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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