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경찰서(서장 강상길)는 7일 보험 미가입 및 무등록 차량 을 운전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A씨(7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9일~24일까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을 이용해 울릉도 일대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원석 울릉서 정보 보안과장은“무등록 차량 등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무등록 차량 운전자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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