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축협과 축단협 공동, 특별법 제정 요청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전국 139개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천안축협조합장)와 축산관련 27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는 축산농가 고충해결 및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문과 서명부를 7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 인허가 상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부담 경감,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적법화 근거 마련 및 가축분뇨법의 개선 등이다.

또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외에도 축산업에 대한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정문영 전축협 회장은 “축산업은 국민의 식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취급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전축협과 축단협은 “축산농가들은 5개월 이상 걸리는 복잡한 행정절차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법에서 정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진도율은 6.5%에 불과하다”며 “법에서 정한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3일까지 불과 8개월 밖에 남지 않아 이 기한까지 무허가 축사를 허가받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자칫 무고한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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