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2일 오전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황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 씨(전 홍천군의원)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가족같이 지내온 여러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비통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황영철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보좌진 월급을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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