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고생 성폭행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경란 부장)는 13일 협박·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모씨(3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혼란과 고통을 느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홍 씨는 “좋지 않은 글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며 “한번만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홍 씨는 지난 2월2일 일베 게시판에 고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협박글에서 구체적인 범죄 계획도 적었다.
홍 씨는 네티즌의 신고로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등교 금지를 조치하고 학교시설 일부를 폐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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