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 ‘밥하는 아줌마’라고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5년 전에는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자신의 성과물로 홍보했으며 한 소비자단체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2년 7월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지난 2014년 1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산업체 집단급식에 식중독 발생 방지와 식품위생안전, 근로자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기에는 건강한 기초가 되는 영양식단의 제공과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적어도 이 의원이 5년 전에는 ‘급식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이같은 입법 활동이 무색해질 정도로 최근 급식 노동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업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그냥 동네 아줌마다.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미친 X들이다”라고 말했다.
파문이 일자 이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급식조리사뿐 아니라 영양사, 요양사, 조무사와 같은 직종의 분들을 폄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여론이 악화되니 가식적으로 수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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