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도시락 특혜 아냐 “다른 수용자도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하는 훈련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진료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측과 접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12일 “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재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과 관련 만일에 있을 응급상황에 대비해 서울성모병원 측과 진료절차를 협의한 사실이 있을 뿐 긴급이송 훈련을 실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재판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온 도시락을 제공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구치소 측은 “법정에 출석하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온 도시락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구치소 측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법원 구치감 대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는 등 분리계호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재판이 열릴 때 박 전 대통령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보온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다른 구속 피고인과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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