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협회총회서 제명 여부 확정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P2P금융협회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회원사에 대해 제명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업계 내 ‘옥석가리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P2P업계에 따르면 P2P금융협회는 12일 총회를 열고 제명 안건에 오른 업체 중 한 곳에 대해 최종 제명 여부를 정하고 문제가 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등 추후 나오는 사법적 판단 등을 고려해 추가로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P2P금융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사가 법률에 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P2P금융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제명 대상이 될 수 있다. 회계감사에 대한 사무국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결과 의견거절, 부적절, 시정명령 등의 의견을 받았으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P2P금융협회 회원사였던 펀딩플랫폼은 제명 논의에 앞서 자진 탈퇴를 선택해 이번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제명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펀딩플랫폼은 P2P금융협회의 운영 방향이 자사의 ‘고객중심경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탈퇴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로 인해 협회 및 회원사들과 갈등이 불거졌다. 문제가 된 다른 업체들은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고시된 금리 이상의 대출이자를 받거나 연체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사실상 투자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P2P업계 내 드러난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단순한 실수나 기술 부족 등에서 빚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제명과 경찰 조사를 통해 업계 정화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앞으로 협회 입회 및 탈퇴 등 여러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협회 차원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와 협회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를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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