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시원스럽게’ 처리 [헤럴드경제(양평)=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신속한 인ㆍ허가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만한 전국 최고의 민원처리 운영시스템을 적용, 인ㆍ허가 처리를 ‘시원스럽게’하기 위해서다.
13일 군에 따르면 ▷설계변경 신청시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단순변경은 현장방문 없이 서류심사로 즉시 변경처리 ▷산지복구준공은 그간 6단계의 협의과정을 2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여 민원인의 피로도 감소 ▷인ㆍ허가 접수시 다수의 보완발생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감안하여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의 민원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반복, 중복보완 유형 크게 감소 ▷15일에서 25일인 의제협의 기간을 최대 10일 이내로 단축 ㆍ▷인ㆍ허가 접수 후 24시간내에 관계법령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처리 개선방안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청한 인ㆍ허가 서류가 신속검토 되는 체감효과 및 처리기간 단축효과를 직접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제 모든 민원서류는 그 민원의 신속한 처리의 전 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토록 하겠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생태허가과는 자체 민원처리 단축 목표율을 70%로 정하고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불가민원 대안심의제’를 실시하는 등 민원인 우선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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