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18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종근당에 대해 이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고용지청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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