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예천군은 화물차량 과 건설기계장비의 불법 밤샘주차를 14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신고한 차고지나 주기장이 아닌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장비가 포함된다.
단속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수시 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최대 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을 처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행위가 도를 넘고 있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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