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17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이 신설됐다. 셋째(100만원→200만원)·넷째(200만원→500만원)·다섯째 이상(300만원→1000만원)은 출산지원금이 기존보다 2~3배 늘어났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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