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분개, 근처에 있던 경찰과 기자를 때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엄철 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탄핵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자 경찰관을 폭행했다.

근무 중인 경찰관의 헬멧을 빼앗아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길이 1미터의 쇠로 된 둔기를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기도 했다. 또 경찰 버스의 범퍼를 손상시켜 6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지나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달 17일에는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서 지상파 방송 카메라 기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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