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경찰이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67) 씨를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15년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전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 씨는 2015년 1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19일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종로구 창신동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도봉구의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수배를 받아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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