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동해 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음주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로 채낚기 어선 A호(21t급) 선장 신모(61)씨를 붙잡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일 오후 지인과 소주를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상태로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남희 동해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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