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2000~3000만원에 구입해 렌트업 -도난ㆍ운행정지ㆍ영치집행 대상 차량 포함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고급외제 대포차량 수십대를 유통하고 빌려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55) 씨 등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올해 5월까지 경기 남양주의 한 차고지에서 고급외제 대포차량 29대로 렌트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급외제 대포차량을 2000~3000만원에 구입한 후 저렴한 가격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800만원, 월 사용료 14만원을 받고 차량을 빌려줬다.
경찰 조사 결과 대포차량 대부분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운행정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됐거나 영치집행 대상인 차량도 포함돼 있엇다.
고급외제 대포차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B(46) 씨 등 12명은 국내 캐피탈사에서 외제차를 리스한 후 캐피탈사 몰래 무단 매매하거나 채권채무 관계로 차량이 담보로 잡힌 후 채권자가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량을 거래할 때 차량등록증상, 등록원부 등 서류를 살펴보고 명의자의 일치여부, 운행정지 및 영치집행 등 행정처분 여부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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