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 전 수석 새 혐의 증거로 청와대 발견 문건 제출 가능성 -‘문건 모른다’는 우 전 수석과 법정 공방 벌일지 주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우 전 수석은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상황이어서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는 24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국회에서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문화계 특정 인사 지원 배재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부당인사’ 개입 등에 관한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 김정훈 과장 등이 출석해 진술한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전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된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새 증거로 신청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난 뒤 이 문건에 대해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인 우병우 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문건이며,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검찰과 이와 관련된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만 기소돼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 등이 담긴 문건을 우 전 수석이 작성하는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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