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0일계획…근로시간 단축 등 신속 추진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여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에 불과한 만큼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추경을 불쏘시개로 삼아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가계소득 증대, 내수회복,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의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단축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인 만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성장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늘고 활황 조짐이 뚜렷한데 우리나라가 고용빙하기에 갇힌채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실패한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구조개혁은 성장정체에 빠진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처방이고, 집권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그만큼 성과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미완에 그친 노동개혁은 우리경제가 처한 저성장과 고용절벽, 이로 인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등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인 만큼 추진동력을 되살려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서도 더이상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과 같은 시행착오를 철강 화학 건설 등 여타업종에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새정부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통해 퇴출기업과 지원기업을 가려내 지원할 기업에는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속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한 근로시간단축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더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8시간 인정 여부, 휴일근로수당 가산비율, 단계적 축소 여부 등 쟁점이 산적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근로시간단축을 단축할 경우 일자리 수십만개가 늘어날 수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33만~43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를 받는 업종과 아예 제외되는 업종,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일자리는 최소 59만개, 최대 77만개 늘어난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15만7000명~27만2000명까지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근로시간 단축 성사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 등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위원회가 현재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추경 11조332억원을 투입해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여명, 보조교사와 치매관리사 등 1만여명, 노인과 중장년 대상 일자리 4만9000여개 등 6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당초 청년의 대량실업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공일자리를 크게 확대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직접 일자리 규모가 당초 7만1000여개에서 6만9000여개로 줄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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