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해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일용직 노동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 충북 영동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이모(56)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공사현장 관리자에게 대납해 준 하루치 초과임금 11만원을 이씨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만취한 상태였던 윤 씨는 몸싸움에서 밀리자 방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 씨를 수차례 찔렀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정신감정 결과 윤 씨는 판단력 저하, 충동성과 공격성 등의 증상을 수반한 치매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윤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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