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퇴장하지 않고 찬성 표결을 한 장제원 의원에 대한 징계 검토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24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매체와의 통화에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관련 논의는 홍준표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최고회의 전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의원) 본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표현은 존중한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반대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것이 ‘해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본회의 참석이 해당행위라며 징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강제 당론’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공천을 무기로 국회의원 본연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징계를 하겠다면 (징계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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