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해서 넘기고 돈 받는 속칭 ‘휴대폰깡’ 명의 제공자도 처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휴대폰, 즉 실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소위 ‘대포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한 사람들만 처벌 가능했던 현행 법을, 명의 제공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포폰은 통상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시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명의를 제공하고 금전을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으며, 그 결과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 의운은 “휴대폰깡을 거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자금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런 ‘휴대폰깡’은 변종 불법대부업체들과 맞물리며, 지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차단 사례도 참조했다. 대포통장 단속 초기에는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후 명의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

최 의원은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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