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수수료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월 중 유통분야의 갑을관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발표되는 유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는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현재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여 공정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일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행위 표준약정서를 개정해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법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 할인판매 행사 등에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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