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금품을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해당 유류금품 처리 위반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복지시설에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맡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노인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 금품은 4개 시설 10명에 1억3270여만원.
복지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금품은 해당 시설이 사망사실을 시에 알리고 해당 금품에서 장례비로 쓰고 남은 돈은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변호사 비용 발생 등으로 해당 시설에서 처리철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시는 시설의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당 금품 처리를 인계받아 직접 관련법에 따른 귀속처리 절차를 밟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춘천지방검찰청에 소송수행자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처리 되며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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