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시끄럽게 운다며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친엄마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ㆍ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 잠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평소 A 씨가 아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충북 보은군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아기는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다 다음 날 오후 3시 24분께 결국 숨졌다. 신고 당시 남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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