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범위 매출 5억으로 올려도 영세·중소가맹점 대부분 그이상 “실질 혜택받는 비율 10%도 안돼”
최저임금 인상분 고스란히 비용 “매출액보다 수익 놓고 혜택줘야”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각각 기존 연매출액 2억원에서 향후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상당수 골목 상권 점포의 매출액이 5억을 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많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6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결과 매출액이 연간 5억원을 넘더라도 이중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실제 수익은 월간 300만~500만원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2017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이 짊어지는 추가부담은 약 25만원에서 76만원 수준.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안에 따라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영세ㆍ중소 가맹점들이 연간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인하를 받게 돼 수입이 상쇄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맹점 사업 형태인 상당수 점포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편의점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A 편의점 1개 점포당 매출액은 연간 평균 6억6000만원 수준에 달한다. 이중 점포에서 발생하는 마진율은 약 30% 수준이다. 연간 약 1억9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점주가 매장을 직접 임차한 경우, 매출액의 60~85% 가량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 70%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 월 수익은 1155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약 300만원정도 되는 월세, 약 200만원 정도의 전기세ㆍ상품 폐기비용과 통신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 등을 더하면 매월 약 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70% 수익을 들고가는 점주의 경우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월 수익이 639만원이다. 여기서 하루 12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월 부담하는 금액은 233만원, 나머지 12시간을 점주 혼자 가게를 보더라도 월 수익은 406만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12시간 기준 환산하면 38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
막대한 금액을 투자로 편의점 점주 명함을 얻은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연 매출 6억6000만원에 달하는 점주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안게돼 앞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국 46만개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자영업자 수는 500만명에 달한다”면서 “영세상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업계는 현재 점주 지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GS25는 향후 5년간 9000억원 규모의 가맹점주 지원 대책을 내놨다. 다른 가맹본사들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검토중이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률도 0~1%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결제 혹은 담배 구입금액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차등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이때문이다. 특히 담배의 경우 일반 소매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하지만 판매후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은 10%미만. 담배 구입금액에 대해 세액 혹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진행할 경우 상당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도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형태를 띠는 사업은 모두가 마찬가지”라며 “혜택을 주더라도 매출액보다 일반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을 놓고서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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