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회계부정 등 34건, 2016년엔 공익제보자 담임 배제 등 7건의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충암학원 사태가 일단락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지적된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학교를 파행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한 충암학원에 변호사와 회계사, 급신전문가 등을 포함한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충암학원은 2011년과 2015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중대한 처분을 받았다. 공익제보자의 담임 배제로 촉발된 2016년 인사운영분야 사안 감사에서 교장 등 징계 요구 불응, 지속적인 위법적 이사회 운영, 전임 이사장의 불법적 전횡 방조 등이 지적됐다.
특히 후임 이사의 선임을 방치해 재적이사가 3명만 남아 이사회와 학교를 파행 운영하고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6월 임원 전원(이사7명, 감사1명)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했다.
이후 임시이사 파견을 위해 교내구성원, 교육계, 법조계, 회계, 지역사회 분야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구성된 임시이사 후보자를 지난 7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요청해 선정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임시이사 선임으로 충암 유ㆍ초ㆍ중ㆍ고의 운영이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암학원 소속 학교의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온 급식, 시설환경, 인사 분야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공익제보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에 대해서도 공교육 차원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삶고 있지만,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일 것임은 물론,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학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할청으로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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