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혐의 재판 1·2심 ‘무죄’
수억 원 대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해임됐던 장석효(60·사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사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총 2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넘는 연봉을 지급하고 가족 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30억3000만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해임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장 전 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고 해당 업체가 경영계약서에 따라 성과급ㆍ퇴직위로금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에 수긍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가스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3500만원 어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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