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입법지원 없이 ‘정쟁’으로만 활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반도에 군사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지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평시에도 적의 공격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부분동원’ 제도를 신설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가 ‘전쟁 위기’ 상황을 정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방부)는 지난해 8월31일 통합방위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전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적의 침투ㆍ도발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하고 확전(擴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분동원령’을 새로 명시했다. 부분동원령에는 예비역과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이 소집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상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도 병력 동원 소집을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다. 당시에는 부분동원령 시 병력뿐만 아니라 물자, 장비 등 군수자원까지 포함되면서 야권(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고, 일부 조항은 위헌 논란도 제기됐었다.
정부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20대 국회에 수정 제안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까지 마쳤지만, 단 한차례도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국방부에서는 (이들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나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입법지원이 필요할 사안에는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정치권은 8월 위기설 등 최근 북한의 군사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입법활동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달 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 대북 규탄 결의안(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게 전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안보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북 정책의 특성상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법안이라도 신속히 처리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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